권장소비자가격.
2011년1월1일.
어제는 아이스크림을 사달라는 딸아이의 성화에 동네슈퍼마켓에 가서 아이스크림과 과자류를 샀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되어 가격이 얼마인지 알수가 없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면 제일먼저 가격부터 물어보고 가격부터 흥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가격을 모르고 사야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냥 눈감고 가격 상관말고 사라는 말인가?진열장에서 물건하나를 들고 계산대에 가서 가격을 물어보니 잘 모르겠단다 찍어봐야 안단다....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되었다는데 어느누구 하나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나?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득은 누가보고, 손해는 누가보는가 하는 의구심이 발동하여 생각에 잠겼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되는 품목은 남자겉옷(8종)과 여자겉옷(41종), 스웨터∙셔츠(14종), 유아복(16종), 속옷(38종), 파운데이션(36종), 양말(32조), 잠옷(10종), 모자(38종), 장갑(14종) 등 의류 243종, 라면과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등 가공식품 4종 등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제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희망소매가격이라거나 표준소매가격 등 다양하게 표시되는 가격은 애초에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란다.
제조업체가 제품 가격을 부풀려 놓고서는 소비자에게 선심 쓰듯 40~70%의 할인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등 기만.. 사례들이 많았기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조업체가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유통업체가 결정하는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란다.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으로 추가 지정한 의류 243종과 가공식품 3종에 대한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는데 취지는 좋다만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의 정확한 가격정보를 얻을 수 없어 혼란이 야기되고 실제로 가격이 하락되지않고 더 인상되는 현상이다.결국 소비자의 눈을 가리고 사라는 격이 되어버렸다.
한편 제조사가 권장소비자가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잘 안사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
대형마트에서 사게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얘기는, 동네슈퍼를 죽이고 대형마트를 살리겠다는 정책이다.
왜 그래야만 했었나?그건 국세청의 세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에선 소득신고가 확실하게 이루워지고 있는반면, 소규모 마트에선 대부분 소액현금결제가 많다보니 소득신고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 실제 소득과의 차이가 생긴다.
하지만 이것을 정부가 일일이 관리할 수가 없다.그래서 확실한 대형마트로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대형마트도 이용하지만 소형마트도 이용한다.
그때마다 소비자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다소의 손해도 격어야 한다면 이건 공정한 거래형태라고 볼 수 없다.
소비자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선 무얼하는지 모르겠다.
서로 단합했나?
가격단합을 운운하면서 이런 건 왜 그냥 나두는지 모르겠다.
권장소비자가격 폐지를 하고 아이스크림가격이 30%이상 오른것 같다.가격표시가 안되니 뭐가 얼마인지 알 수 가 없다.
강자들만 편들지말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야 공정한 사회가 이루워지지 않을까?
이제 강자들은 강자답게 횡포 좀 그만 부리면 좋겠다는 년초에 바라는 작은 소망이다...
Perhaps love
John Denver & Placido Domingo
Perhaps love is like a resting place And in those times of tr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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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사랑은 휴식처와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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